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10년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서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해 30억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김 전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양도세 30억여 원 중 11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30억여 원 전부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3명이 소유했던 A사의 주식이 모두 김 전 회장의 소유라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인터폴에 의뢰해 적색수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