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영길 선거법 위반 송치에…檢, 보완수사 요구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혐의 확인되면 재송치할 예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밖으로 나와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밖으로 나와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날(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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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송 전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 해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송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웹자보가 문제가 됐다. 웹자보에는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 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론 1년 치 부채 규모였지만, 8개월로 표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은 다음 달 1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장 다음 달 1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로 7개월 간 해외 체류를 준비 중이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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