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26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생산한 철강화물 1만6000톤이 정상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8000톤에 달하는 철강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개시 이후에 작업한 화물 전량이 운송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와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경주지부 회원 2000여명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교차로 등 12곳에서 사흘째 거점 투쟁을 벌이며 화물차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운전노동자들의 목숨과 같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지난 3년간 시행됐으며 오는 연말 일몰제가 적용된다.
25일 자정쯤에 112순찰차가 긴급 출하된 철강제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를 호송했으나 충돌은 없었으며 파업이 시작된 후 화물연대측의 화물차 운송 방해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송 방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병력을 투입해 행위자를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국무회의를 거쳐 내린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2년 전 전공의 파업 때 유일하게 발동된 적이 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및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 전반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부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공식 대화를 시작한다. 파업을 개시한 이후 첫 교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