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산림청,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3032건 적발

197명 입건, 763만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 산림경찰들이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 산림경찰들이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해 이중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내 화기 소지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와 함께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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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고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만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하는 한편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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