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대 제강사의 사상 최대 규모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알려진 담합 규모만 발주금액 기준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약 9500억원)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당일에는 조달청 근처에서 모여 투찰 연습까지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7개 회사 본사와 서울 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고발된 직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담합 규모와 7년여에 이르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무 직원 외에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사 임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