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걸 어떻게 봐"…주차장 회전통로 잠든 취객 '황당'[영상]

뒷바퀴에 발 밟혀…운전자 "내가 가해자라니 억울"

한문철 "누구라도 못봐…운전자 잘못 없어 무죄 줘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회전형 출구통로를 올라오는 도중 엎드려 잠든 한 취객의 발을 차로 밟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은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해당 주차장은 출구통로는 지상으로 회전하며 올라가는 구조였다. A씨는 통로를 따라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차가 무언가를 밟은 듯 덜컹거리는 것을 느껴 차를 멈춰 세웠다.

확인 결과 출구통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의 왼쪽 발을 뒷바퀴로 밟은 것이었다.

당시 출구 좌측 구석에서 누군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었는데 발이 밟힌 주취자는 잠시 고통스러워했지만 만취 상태인 듯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A씨는 “사고 1분 만에 119 신고를 했고, 약 7분 정도 뒤에 구급대와 지구대 관계자가 도착했다”며 “구급대 관계자가 현장에서 응급 조치하면서 보기로는 골절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부축을 받아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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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의 규정 및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취자의 과실이 40%를 넘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대인사고에서 사람이 일부러 차에 뛰어들지 않는 한 차가 가해자라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사고 발생 지점에 장애물을 놓고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해 볼 것을 제안했고, A씨는 주취자가 있던 자리에 상자를 놓고 실험했다.

A씨는 “자차인 K9 차량은 보닛의 높이가 1m다. 보닛 및 운전석 높이, 사이드미러 등 영향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겨 상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빌트인 캠(내장형 블랙박스)을 통해서나 사이드미러를 접고 고개를 창밖으로 내민다면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저 주취자가 보였을까”라며 “사고 조사관이라도 (주취자를) 못 봤을 것이다.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운전자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많다"며 “만약 부상 부위가 발이 아니라 머리여서 주취자가 중상을 당했거나 사망했다면 어땠겠느냐. 검찰은 ‘고개 돌려서 전방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소했을 것이다. 법원에서 무죄를 줘야 한다. 답답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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