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실장 구속영장

24·25일 조사 뒤 나흘 만에 신병확보 나서

박지원 전 원장 소환조사 시점에 촉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




검찰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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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틀 불러 이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와 관련 부처에 기밀을 삭제토록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그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윗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안보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청와대 기록물을 3개월에 걸쳐 확보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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