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서 회장은 해외 금융 계좌 1600여억원을 보유하면서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축소 신고해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