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계약 파기 bhc도 일부 책임"…bhc, BBQ에 290억 반환

'영업비밀침해'는 2심도 bhc 승소





제너시스 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1000억대 민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 1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bhc가 내부 전상망에 불법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탈취했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이로 인해 7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00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bhc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품 공급 계약은 BBQ 귀책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8년에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bhc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가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 손해배상액도 줄었다. 계약 해지에 bhc 측 책임도 일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229억원(이자 포함)이다. BBQ는 1심에서 패소한 뒤 bhc에 손해배상금 519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29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