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 옴부즈만, 국민통합위와 규제개선 업무협약

사진 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민통합위원회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애로사항 해소,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고충해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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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는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근로 여건 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선제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해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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