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해달라"…검찰 "안돼"

검찰 "심의결과 존중해 결정"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심의결과를 존중해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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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검찰은 앞서 심의결과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내달 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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