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화물연대 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인천민노총 "반헌법적"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등 간부 4명이 지난 29일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김근영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등 간부 4명이 지난 29일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민주노총이 반헌법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하자는 취지"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과적을 막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 국민과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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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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