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檢, '이정근 낙하산 취업' 압수수색 영장에 노영민 피의자 적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조만간 노 前실장 소환조사할듯

이정근外 추가 채용청탁도 수사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의 취업 청탁 의혹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국토교통부와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노 전 비서실장과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이던 변호사 A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 등 민주당 출신 관계자들을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해 노 전 실장 등을 입건했다. 정치권 실세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측근을 취업시키면서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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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을 둘러싼 각종 범죄 정황을 수사하던 중 추가로 포착된 의혹이다.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직은 물류 정책 자문을 하는 자리로 통상 국토부 퇴직 관료들이 임명돼 왔다. 현직 정치인 중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맡은 건 이 전 부총장이 처음이다. 이 전 부총장은 물류 관련 이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2020년 8월부터 약 1년간 재직하면서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고도 1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이후 상근고문직에 오른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 B 씨의 채용 경위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전 부총장 이후 1년 6개월가량 상근고문으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국복합물류에 세 차례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가 네 번째 시도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 물증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채용·임명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인사 채용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도 각종 로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그를 불러 관련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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