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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지원 약속” vs “그런 적 없어”…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개발 또 표류

서대문구청장 “합의” 발언

서울시 확인 결과 ‘사실무근’

하천 복원 등 비용 논란 지속

고밀도 복합개발 늦어질 듯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사진 제공=서울시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개발과 관련해 보상에 필요한 2000억 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시는 최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개발 관련 진위 여부 확인’ 질의에 대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고밀 복합개발 관련, 구체적인 비용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성과 보고회에서 “서울시 소유인 유진상가를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2000억 원을 시가 책임지고 다 보상하고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고 밝힌 내용을 부인한 셈이다. 서대문구는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인왕시장 부지를 개발해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서북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0115A25 홍제1구역 정비사업 개요0115A25 홍제1구역 정비사업 개요




유진상가는 1970년 홍제천을 복개해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2000년대부터 개발 소식이 꾸준히 나왔다. 문제는 유진상가의 상가 일부는 주민들이 소유한 반면 땅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왕시장 측 주민들은 유진상가를 철거해도 하천 복원 외 개발이 어려운 만큼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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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 예산 지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개발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미 서대문구 시의원은 “통합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협의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사업에 혼선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진상가는 1992년 내부순환로 건설 당시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보상 문제로 일부 철거에 그친 바 있다. 이후 2003년 일대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조합 설립까지 마쳤지만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수차례 반려되다가 2017년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구청장은 “상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등 보상 방식에 따라 2000억 원보다 적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며 “서울시도 고밀 복합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지 2000억 원을 단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민구 기자·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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