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괴롭힘에 선배 조폭 차량 부순 20대 조폭 실형

선배 조폭 차량 부수고, 노래방서 난동

재판부 "폭력범죄 처벌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 범행" 징역 10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선배 조직폭력배의 차량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조폭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박정홍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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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선배 조폭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또래 조폭 대원 5명과 함께 해당 차량을 부숴 330만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과 동기, 후배 조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화가 나 A씨 등을 노래방으로 부르자, 해당 노래방으로 들어가 또래 조폭들과 함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선배 조폭에게 “네, 형님”하고 큰 소리로 답하고 90도로 인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노래방 운영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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