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조직폭력배의 차량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조폭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박정홍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선배 조폭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또래 조폭 대원 5명과 함께 해당 차량을 부숴 330만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과 동기, 후배 조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화가 나 A씨 등을 노래방으로 부르자, 해당 노래방으로 들어가 또래 조폭들과 함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선배 조폭에게 “네, 형님”하고 큰 소리로 답하고 90도로 인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노래방 운영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