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업 경쟁력 약화로 경제 악영향”

무협 지역기업협의회 1일 성명서 발표

운송거부 철회 및 안전운임제 폐지 강조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노조원들이 오가는 유조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노조원들이 오가는 유조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지역기업협의회가 1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유감을 표시하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 지역별 대표단체인 전국지역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극심 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원자재가 항구에서 출고되지 못해 공장은 손이 묶이고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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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무역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화물운송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물품운송 의뢰를 이유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컨테이너, 시멘트 대상 적용만으로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안전 확보는 운임이 아닌 휴게시간보장,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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