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1조3700억원 재산분할 요구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관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연합뉴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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