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수뢰·불법 정치자금' 민주당 노웅래 의원 검찰 출석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 받은 혐의

대가성 여부·돈다발 5억 추궁 전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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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는 인물이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 보좌진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도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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