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되지만, 개정 후에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증권시장에서는 동시호가 제도를 개선해 기존 6단계에 걸친 수량배분 단계(100주→500주→1000주→ 2000주→잔량의 1/2→잔량)를 3단계(100주 → 잔량의 1/2 → 잔량)로 단축한다.
증권시장 대량매매 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된다. 호가전문 방식이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번호 및 계좌번호, 협상완료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도 개선된다.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달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