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4000만원 첫 돌파

■국세청 '국세 통계'

세종-서울-울산順 급여 많아

억대 연봉도 23% 늘어 112만명

근로자 35% 소득세 한푼도 안 내

서학개미 급증에 주식양도 46%↑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 급여액이 4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1억 원을 넘어서는 억대 연봉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에서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낸 주택의 지난해 평균 매매가격은 7억 12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39개의 국세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95만 9000명으로 전년(1949만 5000명) 대비 2.4%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 2086억 원이다. 이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35.3%인 704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725만 5000명) 대비 21만 5000명 줄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3828만 원) 대비 5.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4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4657만 원), 울산(4483만 원), 경기(4119만 원) 순이었다. 1인당 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3419만 원)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 3000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91만 6000명에서 22.6%나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에도 상당수 기업이 실적 호조를 나타내며 정보기술(IT) 업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나타났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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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부동산 등을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부자들도 크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양도세를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총 168만 건으로 전년(145만 5000건)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주식 양도 자산 건수가 지난해 43만 1000건에 달해 전년(29.4%) 대비 46.6%나 증가했다. 이는 일명 ‘서학개미’ 열풍으로 해외 주식 투자 건수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택 부문에서는 양도 건수는 줄었지만 서울에서는 평균 양도가액이 상승했다. 집값이 비싸지면서 매매 건수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주택 양도 자산 신고 건수는 35만 4000건으로 전년(39만 건) 대비 10%가량 줄었으나 서울 기준 평균 주택 양도가액은 이 기간 6억 9000만 원에서 7억 12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이 가격은 1주택자 9억 원 이하(2022년부터는 12억 원 이하) 주택처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한 가격이다.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지난해 949만 5000명으로 전년(802만 1000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비사업소득자의 신고 인원이 늘어난 덕분이다. 또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수는 지난해 17만 9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 조사 완료 건수는 1만 4454건으로 전년(1만 4190건)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세무 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5조 1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세무 조사 건수를 1만 4000여 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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