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석(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연달아 예매한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B씨가 티켓을 사고 싶다며 연락하자 티켓 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는 돈을 떼먹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는 9개월여간 44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다며 올린 콘서트 티켓에는 임영웅 이외에도 박효신, 싸이 등 예매가 치열한 인기 가수 공연이 포함됐다. 티켓 외에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 품목도 사기 행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