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주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사받는 상황을 조기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송지용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안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각각 정의한 후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안법의 특별법 격인 중대재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송 검사는 중대재해법도 산안법과 마찬가지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구분해 발주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사받는 상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검사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의 설계, 예산 배정, 시공 방법 결정, 시공 과정 관리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게 되고,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어 근로자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