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14년만의 하락”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동반하락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회귀한 결과

표준지는 -5.92%, 표준주택은 -5.95%

내년 1월 25일 확정 공시가 공개예정

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모습/연합뉴스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모습/연합뉴스




내년도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5.92%, 5.95%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가 수 년 간 보유세 부담을 토로해온 국민들의 짐을 덜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달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에 5.92% 떨어진다. 지난해 10.17% 상승했던 것에 비춰보면, 16.0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덮쳤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라 공시지가가 감소했으며 경남(-7.12%)·제주(-7.09%)·경북(-6.85%)·충남(-6.73%)·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6.61%)·농경지(-6.13%)·주거(-5.90%)·공업(-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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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5.95%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표준지가와 마찬가지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곡선을 그렸다. 전년 대비 감소폭은 13.29%포인트에 달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변동률(-8.55%)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5.41%)·제주(-5.13%)·울산(-4.98%) 순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독주택 가운데 고가인 단독주택일수록 최근 수년간 현실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이번 공시가 현실화율 합리화 결정에 따라 이 비율이 과거 수준으로 환원되다 보니 하락폭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토지나 단독주택은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의 경우 개발 호재 등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측면이 있고, 단독주택은 토지와 주택으로서 복합적 성격이 있는데다 시세 반영이 즉각적이지 않아 공동주택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의 정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며 “조사를 시작한 이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공동주택 실거래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는 ‘거래절벽’이 조사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날 0시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를 시작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의견청취한 내용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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