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재판부 "동의 없이 몰래 촬영, 반성 없어"

성폭력치료 40시간, 아동기관 취업제한도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가을방학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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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 A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경찰에 넘겨졌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A씨가 자신 역시 정씨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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