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근길 승용차가 인도 돌진…70대 다리 절단, 운전자는 집유

/연합뉴스/연합뉴스




출근길에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 2명을 들이받아 한쪽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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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 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44·여)씨와 C(75)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에 발등이 밟힌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두 다리를 받힌 C씨는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C씨에게 왼쪽 다리 절단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C씨와 합의한 점과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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