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건물 공동소유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B씨 등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 B씨 등은 A씨의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씨는 C업체 부탁을 받고 B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씨 등이 먼저 A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해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