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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日, 암호화폐 신생기업 법인세 면제

국내 시장 하락세, 국제 시장 혼조세

미실현 이익 법인세 면제

현행법 법인세 35% 부과

19일 오후 1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 차트/출처=빗썸19일 오후 1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 차트/출처=빗썸




국내 주요 암호화폐 종목이 하락세다



19일 오후 1시 10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64% 하락한 2201만 6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0.26% 하락한 155만 7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0.25% 상승한 32만 6700원, 리플(XRP)은 2.97% 하락한 451.1원에 거래됐다. 도지코인(DOGE)는 0.77% 하락한 102.5원이다.

국제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0.33% 하락한 1만 6699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0.67% 하락한 1180.87달러에 거래됐다. 테더(USDT)는 1달러, USD코인(USDC)은 0.9999달러다. BNB는 0.63% 상승한 247.63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51억 9756만 달러(약 6조 7698억 원) 가량 하락한 8061억 749만 달러(약 1049조 9550억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보다 상승한 29포인트로 ‘공포’ 상태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신생기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LDP) 세무위원회는 현지 암호화폐 신생기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연례 조세정책 지침에 포함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기업은 미실현 이익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높은 세율을 피해 규제가 적은 싱가포르로 사업장을 옮기기도 했다.

시오자키 아키히사(Akihisa Shiozaki) 자민당 웹3 프로젝트팀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생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인세 완화로 신생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에 부과하는 세율을 주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안했지만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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