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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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인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조 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전했다.

노 관창 측은 이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과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혁 기자·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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