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낮아진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100원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는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내렸고 올 7월 들어 인하 폭을 37%까지 끌어올리되 연말을 기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 폭은 달리 적용한다. 경유 가격은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휘발유 가격은 6월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 추이를 보면 6월 배럴당 118.94달러를 기록했다가 이달 16일 76.36달러까지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두되 휘발유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ℓ당 99원 인상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8일 기준 ℓ당 1543원인데 이번 조치로 ℓ당 1642원까지 오른다. 원유 가격이 지금처럼 내림세를 보일 경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유류세 인상 전 싼 값에 기름을 사두고 가격이 오른 뒤 재고를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석유 정제 업자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신차를 구입하면 소비자는 출고 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7월 개소세를 30% 내린 뒤 4년 넘게 세율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간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개소세가 내려가면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개소세+교육세의 10%) 등이 함께 줄기 때문에 많게는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도입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다소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앞서 마련한 내년 세입예산안은 연내 일몰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도 현재 인하 폭 15%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를 줄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