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눔의집·정대협 '후원금 반환' 이뤄질까…오늘 1심 선고

후원자 50여명 9000만원 반환 청구

윤미향 후원금 사적 유용은 별도 재판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로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571차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로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571차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 1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50여명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6∼8월 2차례에 걸쳐 나눔의 집, 정대협, 윤 의원을 상대로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후원금 관련 논란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이후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눔의 집에서는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