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공보물 삭제' 변협 선관위 … 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왼쪽) 변호사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왼쪽) 변호사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선거공보물을 삭제하라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요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군법무관 7회)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변협 선관위는 23일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기존에 삭제된 쪽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

안 후보 측 선거인쇄물은 변협 선관위 결정에 따라 총 12쪽 가운데 2쪽이 삭제된 채로 발송됐다. 이는 변협 선관위가 삭제된 내용이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며 삭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면에는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 주요 직잭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해 임원 수당을 셀프 인상했다’는 등의 비판 내용이 담겼었다. 안 후보 측은 12일 선관위가 선거 공보물을 사전 검열해 발송을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삭제 요구가 “채권자(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선거운용의 자유,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안 후보 측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선거인쇄물 총 12면 중 2면 전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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