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도피자 '재판시효' 정지…'라임' 김봉현 끝까지 심판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이 잡힐 때까지 재판 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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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 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 시효(25년·2007년 개정 전에는 15년)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 1997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 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잠적한 상황이다.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김 전 회장은 해외로 건너가 25년간 몸을 숨길 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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