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 경제정책방향]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검토

■고용안정 방안

단축근무 대상 자녀 8세→12세로 확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만1000개 신설

인구 감소發 고용시장 충격 최소화 총력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검토한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로 2020년 대비 203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20만 명 급감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고용시장을 둘러싼 인구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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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층의 경우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점점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의 의사도 함께 고려한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고령층(55~79세)의 68.5%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세였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각각 1년씩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 1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 지원 대책 또한 내놓았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한과 규모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청년의 직무 경험을 위해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을 2만 1000개 신설한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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