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6%→8% 확대

기재부, '대기업 20%' 여당안에 난색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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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고려해 8%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당초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될 것이라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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