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 이자지원 2% → 4%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대상

年90만원 상당 부담 줄어들것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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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아동 주거 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시행 2년차를 맞은 아동 주거빈 곤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 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광역자지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넓어 계층별·지역별로 주거 빈곤가구의 주거 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번 이자 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하는 한편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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