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 원 규모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도 단순화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1000억~5000억 원 이하의 비상장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에는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했다. 감사반이랑 개인 사무소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 담당자를 의미한다.
한편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89곳으로 전년 대비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등 선정 절차가 달라 확인 후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