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과 난방용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이 이달 시행에 들어간 ‘전력도매가(SMP) 상한제’로 향후 석 달간 최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 수급 불안은 물론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한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석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MP 상한제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올 겨울에만 최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 투입된 ‘무부하 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실제 전력거래소는 무부하 비용 정산 시 일반 발전기는 관련 비용의 100%를 보전해 주는 반면 열병합발전기는 전력과 열에너지 생산 비중에 맞춰 50%가량만 보전해 주고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열병합발전이 전력 생산보다는 난방용 에너지 공급이 주력사업인 만큼 이 같은 발전 비용 차등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집단에너지업자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경우 갑작스러운 발전 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켜고 끄는 일이 빈번해 무부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비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 시행 이전에는 정산받지 못하는 일부 무부하 비용을 높은 SMP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발전에 따른 이익이 크게 줄어 열병합발전소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열병합발전기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국가 에너지효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무부하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도 최근 회의에서 “SMP 상한제 시행 기간 발전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전 근거를 마련하라”며 적절한 비용 정산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열병합발전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비용 정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분산에너지로서의 송전선 건설 회피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열병합발전 사업자의 원가 구조를 생각하면 SMP 상한제 적용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 맞아 보이며 SMP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SMP 상한제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돼 향후에는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결국 전력 및 난방요금에 반영돼 결국 전체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