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증거 인멸' 시도한 정황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용산구 재난안전과장도 구속 갈림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최 과장 역시 별다른 말 없이 법원에 들어섰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보강수사 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이건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