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 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관 대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과 창원, 성남, 울산 등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한국부동산원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이달 29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