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국전? 입국후?…중국발 입국자에 고심 깊은 방역 당국 [코로나TMI]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요구방안 거론

중국 내 PCR 검사 시설 파악 안돼 보류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PCR 실시도 제시

28일 중국 베이징 기차역에 한 승객이 방역복을 갖춰 입고 서있다. 연합뉴스28일 중국 베이징 기차역에 한 승객이 방역복을 갖춰 입고 서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확진자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방역 당국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방역 당국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을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할지, 입국 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지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외교부 측이 급히 조사에 나선 결과, 중국 내 PCR 검사 시설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PCR 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측은 이후 중국 내 PCR 검사 시설에 대해 재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하고 방역 당국과 함께 추가 회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입국 전에 차단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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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거론된 방안은 중국발 입국자가 국내 입국한 이후 공항·항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는 조치다.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국내 유입 차단에는 효과적이지만 중국발 변이 등 바이러스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이 늦어질 수 있어 입국 이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확인되면 먼저 입국자 개인 숙소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별도 격리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달 5일부터 중국·마카오·홍콩 등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음달 8일부터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반면, 일본·인도·유럽 등은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27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 수는 2893만 114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대비 4302명 감소하며 유행 수준이 정체되는 양상이다. 다만 사망자 수는 76명으로 지난 9월 4일 79명 이후 116일 만의 최다치다. 위중증 환자 수도 590명으로 600명에 육박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2027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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