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연간 면적 범위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1년 동안 신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올해까지 41만1000㎡였지만, 내년에는 150만7000㎡로 늘어난다.
이번에 확대된 면적 범위 109만6000㎡는 축구장 153개 크기에 해당한다.
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는 남촌·계양·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총 61만9000㎡가 포함됐다.
이원주 인천시 시설계획과장은 "인천시가 받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