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후크 같은 기획사' 없도록… '이승기 사태'에 정부 나선다

'보수 지급 지연' 확인시 소속사 과태료 부과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시 공정위 통보

이승기가 2022년 12월 31일 KBS 연기대상에 삭발을 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KBS 캡처이승기가 2022년 12월 31일 KBS 연기대상에 삭발을 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KBS 캡처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소속 연예인이 일한 만큼 정산을 받지 못하는 등 일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조리한 관행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소속사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 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이같은 조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쳐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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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 뿐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가로 아이돌 가수나 연습생 중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한편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중인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 삭발을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승기는 “차기작에서 스님 역할이라 삭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베스트커플상과 대상을 수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영화, 가요, 예능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축에는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분들이 계신다”며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 앉아있을 후배 분들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런 일을 물려주면 안된다고 오늘 또 다짐한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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