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상속증여톡톡] 납입·수익자 다르면 보험금 수령때 상속세 내야

강성식 재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민법과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민법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사망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즉 취득 원인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상증세법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부가 이전되므로 사망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험은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험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험 계약 당사자는 계약자·불입자·피보험자·수익자로 구분된다. 계약자는 당초 보험을 계약한 사람, 불입자는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 만기 또는 해지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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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불입자와 수익자가 불일치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한다. 반면 불입자와 수익자가 일치한다면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상속인임을 고려했을 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고 불입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보험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아버지가 불입자, 자녀가 피보험자이고 수익자인 경우 불입자 생전에 보험 사고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도 불입자와 수익자가 불일치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 상속·증여세를 고려해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가족들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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