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만 40세도 대상"… 하나은행도 희망퇴직 신청 시작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은행들이 40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5대 은행에서만 2000∼3000명에 이르는 은행원이 짐을 쌀 것으로 점쳐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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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측은 “오는 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낮춰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첫 영업일인 지난 2일부터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져 대상이 크게 늘었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1966년생 직원과 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2년생 이상이다. 만 40세 이상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셈이다. 우리은행은 관리자·책임자·행원급에서 각 1974년·1977년·1980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했다.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책정됐다.

희망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 가까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직원 1817명이 희망퇴직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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