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의 부상자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10·29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해왔고 이후 법률 자문과 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망자로 인정해 오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