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서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지난 2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주정심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21개구에 적용 중인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도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성동·노원·마포구 등 서울 11개 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을 함께 풀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안 효력은 이달 5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으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서울 4개 구만 남게 됐다. 높은 대기 수요 등을 감안해 해당 규제를 유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하는데, 규제지역 해제 시에는 70%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대상으로 적용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다만 정부가 올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하기로 한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조정대상지역 3년·투기과열지구 5년)과 청약 재당첨 제한(조정대상지역 7년·투기과열지구 10년) 규제에서도 벗어난다.
주정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함께 조정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
부동산 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와 별개로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의무도 배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5일 자정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도심복합사업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는 주택법 개정 즉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는 등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높아 투자 수요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강남권 등 더 좋은 입지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