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일정 수준의 휴가를 보장하는 등 학생 연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4일 나왔다.
권익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공립대학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권익위는 우선 대학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생연구자의 휴가 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근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대학은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근거를 담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휴가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의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가 한 해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1일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문제점을 청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연구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