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무자본으로 283채 갭투자한 '화곡동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 모(55)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와 함께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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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화곡동 빌라왕'인 강 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 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대량의 피해자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도 공인중개사들은 그에게 임대 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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