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 모(55)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와 함께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일명 '화곡동 빌라왕'인 강 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 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대량의 피해자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도 공인중개사들은 그에게 임대 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