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해 유죄를 선고받은 부영주택이 같은 혐의로 또 경찰에 고발된다.
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한일인 이날까지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1월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연수구는 "신청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
부영주택은 2018년 1월에도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이내에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재차 2025년 1월 4일 또는 6일을 시한으로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내일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재차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후에도 토양 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