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구멍 숭숭 뚫린 中입국자 방역] 시스템 오류·확진자 도주…격리시설도 부족 우려

격리 객실 배정 앞두고 줄행랑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 수배

일부 입국자 정보 누락되기도

격리시설 부랴부랴 확대나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중 20%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중 20%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고, 중국발 확진자들을 위한 격리 시설을 부랴부랴 늘리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4일 방역 당국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된 중국인 A(41) 씨는 임시 재택 격리 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에 일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10시 10분 객실 배정을 앞두고 도주했다.




당국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방역 버스를 타고 인천 소재 호텔로 이동한 후 호텔 입실을 위해 이동 중에 무단이탈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대단히 유감이며 앞으로는 경찰, 질서 유지 요원을 좀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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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다. 경찰은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 씨의 이후 동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체포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강제 출국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된다.

3일에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도 오류를 일으켰다. 승객 정보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국자 정보가 누락된 것이다.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3일 한때 중국발 입국자 명단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 시간 2000명 정도의 입국자 정보가 통보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입국자 정보 중에 출발 국가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장애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0시 기준 3명이던 중국발 확진자는 3일 16명으로 늘어났고 이날 131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양성률은 3일 20.4%에서 4일 26.0%로 더 올라갔다. 당국은 현재 인천 지역에 총 180명이 입실할 수 있는 2개 호텔을 격리시설로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자는 35명으로 이용률은 19.4%다. 이외에도 서울·경기에 120명 격리가 가능한 14개 시설을 예비로 확보해둔 상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확진자에 비해 입소자가 현저히 적은 것은 당국이 ‘보호자’ 보증을 통한 보호자 주소지 격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인 ‘보호자’가 단기 체류자의 자택 격리를 보증할 경우 보호자 주소지 격리가 가능하다. 중국발 입국자들 중 자택 격리 보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칫 격리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방역 당국에 업무 로드가 가중되는 가운데 5일부터는 위조 음성 확인서도 판별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2일 입국 이후 검사가 의무화된 데 이어 5일에는 입국 전 검사도 의무화된다. 48시간 내 PCR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전에도 위조됐거나 부적정한 PCR 검사 결과 증명서를 갖고 들어온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검역대에서 PCR 결과 음성 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조사하고 특정 항공기에서 확진자 대량 발생 시 현지 공관에 적정 발급 여부 확인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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